꿈e든 바우처
1. 신청시기 : 특수교육자으로 선정 된 후, 학기중 학교에서 신청
2. 신청장소 : 특수교육 대상자의 소속된 학교, 유치원
3. 신청서류 :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4. 신청순서
1)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 보호자 → 학교
2) 학생 정보 등록 : 학교
3) 치료/방과후 지원 계획서 등록 : 치료/방과후 지원 시관
4) 심사 및 승인 : 교육지원청
5) 이용 및 결제 : 대상자, 기관
6) 정산 : 교육청 → 은행 → 기관
5. 대상 :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
6. 금액 : 월 15만원 이내
7. 지원기관
1) 병·의원 및 복지관
2)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3)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
4) 예체능 및 직업교육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능, 기예, 직업기술 학원 중 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 및 체육교습업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
8. 지원영역
1) 물리치료, 운동치료(운동재활), 작업치료, 언어재활, 감각통합, 놀이재활, 미술재활, 원예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심리재활 등
치료지원 서비스 및 청각장애 청능 훈련, 시각장애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2) 인지, 특수체육, 특기·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