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
만 18세 장애아동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 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25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가형) : 23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이하 (나형) : 21만원 지원
- 중위소득65%초과~120%이하 (라형) : 19만원 지원
- 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 (마형) : 17만원 지원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전문의 발급) 및 검사자료 (의료기관 또는 센터)
[ 선정절차 ]
- 서비스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 적합여부 판단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시청)
- 결정통지서 발송 (시청)
[ 기타사항 ]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031-228-3704),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