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 연령: 만 18세 이하 문제아동
- 소득(기준중위) : 없음
- 서비스 내용 : 부모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 지원금 : 1등급(162,000원) 2등급 (144,000원) 3등급 (126,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신청절차 ]
- 서비스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 적합여부판단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선정 (시청)
- 통지 (시청)
[ 구비서류 ]
각 서비스 별 택 1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필수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자 –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 으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각 지역 병워너 의사 진단서 도는 소견서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
- Wee센터 추천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2개
-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1개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를 각각 시행하여 총 2가지의 검사도구 시행 필수 단,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관련 검사도구 1가지만 시행가능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사용
※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자체 서식 활용할 경우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우선순위 ]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자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Wee센터 추천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