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통합발달센터

 [ 대상 ]

  1. 연령: 만 18세 이하 문제아동
  2. 소득(기준중위) : 없음
  3. 서비스 내용 : 부모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4. 지원금  : 1등급(162,000원) 2등급 (144,000원) 3등급 (126,000원)
  5. 지원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 신청절차 ]

  1. 서비스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2. 적합여부판단 (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선정 (시청)
  4. 통지 (시청)

[ 구비서류 ]

각 서비스 별 택 1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기관 직인 필수

  1.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자 –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2.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 으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3. 각 지역 병워너 의사 진단서 도는 소견서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
  5. Wee센터 추천서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2개
  7.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1개
  8.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를 각각 시행하여 총 2가지의 검사도구 시행 필수 단,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관련 검사도구 1가지만 시행가능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사용

    ※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자체 서식 활용할 경우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우선순위 ]

  1.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의뢰자
  2.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 의사 진단서 제출자
  4.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6. Wee센터 추천자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8.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